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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동료 강제추행 혐의 시의원…"사직서 처리는 감싸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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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의회 공식 절차인 제명 피한 꼼수

지난 7월 24일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자료사진지난 7월 24일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상병헌 세종시의원. 자료사진
시민사회단체는 "세종시의회가 남성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상병헌 전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 처분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처리한 것은 동료의원 감싸기"라고 주장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제명은 의원이 받게 되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공식 기록이 남아 불이익이 크지만 사직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공식 징계 기록이 남지 않게 되는 만큼 세종시의회의 이번 의결은 철저한 동료의원 감싸기라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9개 단체로 구성된 세종시 성폭력 근절 비상대책위원회도 ""시의회 윤리특위 결정을 본회의에서 무력화한 경위에 대해 설명하고, 성비위 사건 처리 원칙과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상병헌 전 의원은 남성 동료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으며, 세종시의회 윤리특위는 상 전 의원에 대해 제명안을 상정했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 전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자 이를 가결 처리한 뒤 제명안 처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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