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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무단 소액 결제' 미스터리 풀리나…과기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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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단장으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국민 피해 최소화"

연합뉴스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고객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 등 신속한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오후 7시 16분 KT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 발생 신고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 발생 시 이를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안에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신고해야 한다.

KISA 신고 접수 직후 과기정통부는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당일 밤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해 상황 파악을 벌였다.

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 사고의 중대성, 공격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정보 보호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해 사고 관련 기술적·정책적 자문을 받는 등 철저한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제명 2차관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 노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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