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박종민 기자경찰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유정복 인천시장을 입건했다.
9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제출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수사다. 피고발되면서 피의자로서 입건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시청 본관의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지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 등지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인사는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사표를 냈으나 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사실상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