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부산시설공단 제공 부산시설공단이 특정업체와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원칙 없는 인사를 해 온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 적발됐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시정 또는 주의조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 감사위에 따르면 시설공단은 계약 발주 시 분리 또는 반복 발주하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 특정 업체와 최대 33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공단이 각종 공사·물품·용역을 체결하면서 유사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있음에도 같은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타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혜 시비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원칙없는 인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 결과 공단은 지난 2011년 인력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단 한 번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승진자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는 발탁 승진 등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없었고,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감사위는 판단했다.
이밖에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업무 소홀과 소송비용 회수 업무 처리 부적정, 관급자재 물품선정위원회 미운영 등이 감사에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