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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3년 간 48건'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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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제공고용노동부 안동지청 제공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은 임금체불 신고가 다수 접수된 경북 안동시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 체불임금 1500만 원을 청산하도록 지도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정비업체는 지난 3년 간 총 48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임금체불 취약 사업장'이다.

노동당국은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퇴직 근로자 6명과 재직 근로자 1명의 임금 총 1,500만 원이 체불된 것을 확인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지도했다.

사업장 측은 즉각 임금 300만 원을 청산했고 나머지 1200만 원은 추석 전까지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국은 올해 해당 사업장에 신고된 임금체불 10건 가운데 2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소액이지만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지청장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했다"면서 "추후 청산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영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장은 "소액이더라도 임금 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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