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갔다며 허위로 신고하고 고용지원금 수천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된 외식 자문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3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직원 7명이 유급휴직에 들어갔다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허위 신고한 뒤 7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3천만 원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휴직했다고 신고한 직원들은 실제로 휴직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근무했다.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허위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부정 수급한 지원금도 적지 않지만, 지원금을 모두 반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