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내부토지이용계획도.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가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으로 각각 분할해 귀속을 결정했다.
이번 관할 결정이 이뤄진 남북2축도로(1,984,600.4㎡)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이다.
만경6공구 방수제(286,786.9㎡)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며 새만금 내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부간선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과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생활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고려사항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자치단체는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제시는 이번 관할권 결정에 대해 입장이 없다고 밝혀 행정안전부의 결정을 사실상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번 결정으로 새만금 핵심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지역갈등을 증폭할 우려가 있으며 새만금의 특수성과 산업적 기능을 외면한 부당한 판단으로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시는 새만금에 언제나 정부와 함께했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피해뿐"이라며 "대법원 소송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