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관세청은 17일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에 따르면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됐다.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돼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