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정진원 기자초등학생을 유인하다가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전날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A씨가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뛰쳐나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팔을 잡아끌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