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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판매' 위장한 미등록 다단계…올포레코리아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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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도, 후원수당·영업체계는 다단계
공정위 "불법행위" 검찰에 고발

올포레코리아 캡처올포레코리아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올포레코리아가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뒤, 실제로는 미등록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포레코리아는 경남에서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해 왔으나, 실제로는 '플래너-매니저-디렉터-마스터-지사장(또는 점장)' 등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구성해, 지사장·점장에게는 하위 판매원 전체의 실적과 연계된 후원수당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다단계판매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방식이나 조직 구성에 있어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후원수당 체계가 제한된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 자신의 실적에 따라 바로 위에 있는 한 명의 상위 판매원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급 단계를 넘어설 경우, 반드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올포레코리아는 이러한 등록 요건을 위반한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기 때문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할 경우, 자본금 5억 원 이상, 후원수당의 지급 상한(총매출의 35% 이내) 등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회피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하여 "후원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불법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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