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 중기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형벌 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과도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와 함께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에 중기중앙회가 건의한 개선 과제는 '배임죄 폐지 및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모두 14개다.
중기중앙회는 "단순 행정착오나 경미한 위반까지 형사 처벌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다"며 과태료 전환 등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카페・편의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간판이나 배너 등 옥외 광고물 설치가 필수인데, 단순 변경 신고 누락만으로도 벌금 대상이 돼 생계에 큰 부담'이라는 등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무 지원 인력이 부족해 동일한 규제도 훨씬 더 무겁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실수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구조는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도전・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