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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예정지 미리 알고 땅 산 행복청 공무원…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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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업무 중 알게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지난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세종시 연기면 토지 1/4 지분에 대한 몰수도 명령했다.

A씨는 행복청에서 BRT 사업과 관련된 설계용역과 발주 업무 등을 담당하며 알게된 BRT 정류장 신설 위치 등 정보를 토대로 2017년 7월 어머니, 동생과 함께 사업 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이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게시돼 비밀성이 사라졌고,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말농장을 위해 어머니가 주도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영 부장판사는 "국가 도로개설계획이나 구체적 노선은 주민 이해관계와 토지 보상에 큰 영향을 미쳐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피고인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사업 추진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피고인이 초범이며 토지 지분이 몰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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