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제공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사무처장 이종수)는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 분쟁조정 조사관은 교권침해, 민원분쟁 등으로 가중되는 교원의 정서적 어려움과 소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 전 단계에서 신속한 분쟁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분쟁조정 조사관은 전·현직 교장, 장학사 등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4명이 맡는다. 이들은 '사건 초기 조사'와 '교원·학부모 상담', '분쟁 유형별 분류 및 조정안 마련' 등을 통해 분쟁에 휘말린 교원을 지원한다.
공제회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쌓인 사례를 기반으로 업무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교원보호공제 특별약관에 명문화해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