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게시자에게 정부에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른바 살인예고글을 올린 게시자에 대한 첫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19일 법무부가 최모씨를 상대로 43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법무부는 최씨를 상대로 4300만 원 상당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소송과 관련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경찰관 수당,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돼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의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