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전 곡성 군수가 군청 공무원의 동료 직원 성폭력을 은폐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 마련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인 결과 곡성군은 군청 내 성폭력 범죄와 부패행위 지시 등에 따른 갑질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갑질신고를 부당하게 종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1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곡성군 공무직 근로자 A씨가 지난 2021년 2월 6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같은 과 B씨에게 성폭력(강간미수)을 저질렀다. 피해자 B씨는 곡성군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했으며, 곡성군은 같은해 2월 8일에 곡성군수에게 성폭력 발생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곡성군수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거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고발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성폭력 가해자의 사직서만 수리하고 이를 조용히 처리하도록 은폐했다. 이후 곡성군은 같은 달 10일 군수의 지시에 따라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재발방지대책 등은 마련하지 않았고, B씨에게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
심지어 곡성군은 B씨가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때 다른 공무직으로부터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지 아니한 채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게 하는 등 B씨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씨는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사직처리되고, B씨는 성폭력 피해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도 지원받지 못하고 스스로 부담했고, 곡성군의 도움 없이 손해배상소송을 벌였으며 B 씨는 A씨의 동료 공무직 등으로부터 폭언, 갑질, 성희롱 등의 2차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곡성군은 2차 피해를 준 직원들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 등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 피해자 B씨는 지난해 7월 9일 곡성군 보건의료원 지소에서 또다시 곡성군 공무원으로부터 성폭력(강간미수)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B씨는 곡성군 일선 면사무소로 전보된 후 지난 2022년 7월께 환경미화원들로부터 휴일에 자신들이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면사무에 이를 보고하자 면사무소 측은 관행이라는 사유로 휴일에 환경미화원들이 출근한 것으로 도리어 부패 행위를 지시했다. 심지어 B 씨는 환경미화원들의 부패 행위를 곡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는데 군의회 관계자는 신고자가 보이도록 화면을 캡처한 후 환경미화원 소관 부서인 곡성군 담당과에 전달하여 B 씨의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하게 처리한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해 해당 해고와 강등, 정직 등 징계 처분하도록 곡성군에 통보했다.
또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전 곡성군수에 대해서는 '성폭력 방지법' 등에 따라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부패행위 신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명을 그대로 신고자의 부서에 전달되도록 한 당시 곡성군의회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하도록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