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공충청북도가 19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도와 출자·출연기관, 사무 위탁기관 등에 적용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77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시급(1만 1803원)보다 3.2% 오른 임금이다.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시급(1만 320원)보다는 1857원 많다.
인상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534명이다. 이번 시급을 토대로 환산한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는 254만 4990원이다.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 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됐다"고 말했다.
도는 2021년 8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