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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속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2심 "국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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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고 정부, 유족에 2천만 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서울고등법원 제공
혹한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에 대해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우리 정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강두례 부장판사)는 19일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일하다 숨진 속헹씨의 부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천만 원씩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 판결과 달리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의 환경을 알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A씨는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12월 경기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사인은 간경화로 드러났지만 속행씨가 지낸 비닐하우스 숙소는 제대로 된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A씨가 숨진 이후 유족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금과 장례비 등이 포함된 산업재해 보상금을 신청했고, 2022년 5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를 인정했다.

같은 해 9월 유족은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생활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의무 위반 등 잘못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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