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서. 한아름 기자마약을 투약한 후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광주 남구 월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길거리에 쓰러진 채로 발견돼 보호조치 대상자로 접수됐는데,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경찰은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했다. 결과는 양성이었다.
A씨는 SNS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고체 상대의 필로폰을 구매했고 이를 액상 전자담배에 녹여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튿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구매 경위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