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대전 전세사기 불법대출 의혹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해 수사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대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등에게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남 기자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에 연루된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임대업자, 브로커 등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불법 대출 의혹을 받는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임대업자 조모(51)씨, 임모(57)씨, 공인중개사 A씨 등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10일 접수받아 수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피해자 90여명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은 "이번 전세사기 범죄는 절대 임대인 단독으로 불가능하고, 그들이 유기적으로 집단을 이뤄 공모해 이뤄졌다"며 "사건을 지휘하는 공인중개사 겸 리더, 임대업자, 모집책, 건축업자, 금융권 등이 조직적으로 연루돼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사기죄로 처벌하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행을 주도한 이들 외에도 나머지 공범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앞서 대전지검 공판부는 대전에서 반복된 전세사기 사건의 배후와 자금줄 역할을 한 한밭새마을금고 임직원 6명과 건설업자, 브로커 등 총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수재등·증재등·사금융알선)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이 중 전 전무이사와 친인척 건설업자는 구속 상태다.

특히,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은 2018년 1월부터 2023년 2월 사이 동일인 대출한도 준수와 담보·신용평가 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해 40회에 걸쳐 약 768억 원을 전세사기 건설업자 등에게 대출, 금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불법 대출로 전세사기 건물을 매입해 전세사기를 반복한 임대업자 조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함께 전세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임씨는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받아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포함해 다수의 피고소인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