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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정구속된 광주 한 농협 조합장에 맞항소…"법리 오인·형량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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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서 청탁 흔적 무더기 발견…직원까지 줄줄이 항소


검찰이 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청탁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광주의 한 농협 조합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 9천만 원, 벌금 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임이사 선출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gemini 캡처gemini 캡처
재판부는 "A씨가 특정 응시자의 면접 번호를 메모해 위원들에게 전달하며 합격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서류에는 지원자들의 이력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상단에는 청탁을 부탁한 인물들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었다. 이 서류는 A조합장의 사무실 서랍에서 발견됐다.

A씨는 지난 16일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광주농협 직원 B씨 등도 항소했다.

한편 농협 조합장은 선출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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