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씨. 황진환 기자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전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4일 오전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특별검사법에 신속 재판 조항과 기한 제한 조항이 있다"며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방선거 공천 청탁 과정에서 전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 사건과 두 사람 사이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 김모씨 사건을 전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기한이 설정돼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 사건도 병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기도비 명목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전씨를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씨는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씨로부터 총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