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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가상융합산업 육성·농업인 안전 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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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주, 최지은 의원 해당 조례안 대표발의
제423회 임시회 가결

왼쪽부터 김원주, 최지은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왼쪽부터 김원주, 최지은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가상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가상융합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주시가 디지털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에 주안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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