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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사기 460억원…'아하그룹' 수뇌부 2명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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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징역 13년·10년 선고

창원에 있는 아하그룹. 이형탁 기자창원에 있는 아하그룹. 이형탁 기자
가상의 부동산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수천 명에게 수백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불법 다단계 조직인 아하그룹 수뇌부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23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A(50대)씨에게 징역 13년, 회장 B(6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경남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무등록으로 다단계 판매 회사를 차려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가상부동산 등에 투자를 유도해 피해자 2138명에게 투자금 약 460억 원 상당을 모집한 뒤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장기간 투자자들 모집 실적에 따라 팀장이나 국장, 대표 등으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경남경찰청 제공경남경찰청 제공
그러나 정상적인 사업 아이템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상 부동산 등 허상의 사기 아이템을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추가 모집해 정상적으로 조직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한 불법 다단계 조직에 불과했다.

피해자들은 투자자로서 일정 시기까지는 수당을 보장 받았기에 투자금을 의심없이 계속 넣었지만, 실상은 후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였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의 충원이 멈추거나 더뎌지자 더이상 수당이나 투자 원금 등 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났고 수십 명이 고소를 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A씨와 B씨를 포함 아하그룹 관련자 20여 명을 검거하게 됐다.

김 판사는 "영업이익 규모가 미미한 점에서 돌려받기 방식 운영 외엔 이자나 배당금을 줄 형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들이 판매한 건 실체가 없는 전산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여 편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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