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전라남도교육청 제공전라남도교육청이 교사들이 겪는 교육활동 침해 문제를 줄이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25일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2024년 87건, 2025년 상반기 58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심리 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942건이 접수됐다.
전남교육청은 교권 5법 개정에 따라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지원을 확대했지만, 아동학대 신고와 얽히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이 신고를 꺼리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교사위원 20% 이상 확대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관리자 책임제 도입 △교직 스트레스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한다.
우선 22개 교육지원청의 교보위에 교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된다.
또 교육활동 보호 업무는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학교장 연수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인다. 아울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보완한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담 변호사 자문을 통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뿐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확대해 안정적인 현장 복귀를 지원한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을 세심하게 살펴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존중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