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시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넓힌다.
그동안 서울시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유족 중 보훈 지원을 받는 1인)이 사망하면 수권자 자격은 자녀에게 승계됐다. 유족의 배우자는 지원에서 제외돼 왔던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관련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유족의 배우자에대한 지원 공백을 해소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2025년)이다.
지원 내용은 서울시립병원 8곳과 약국 25곳 등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한도 없이 지원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