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연합뉴스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고법판사)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 증명되지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 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당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송철호 후보를 찾아가 돈이 든 골프 상자를 전달하고 개인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사무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문까지 열려 있는 등 금품을 주고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목격자도 없어 검찰 주장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이후 취재진과 만난 송 전 시장은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잘 파악해줘서 고맙고 다행이다"며 "검찰이 소명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기소를 예단한 채 형식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소 자체가 무리였던 만큼 대법원 상고는 신중하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