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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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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위법한 공권력에 피해,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법무부가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2심·3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상소를 원칙적으로 취하한다"라고 밝혔다. 앞으로 선고될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천여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약 3만9천여 명이 군부대 내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받는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 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피해자 20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1심 430건, 2심 178건, 3심 30건)의 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삼청교육대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이라며 "국민주권 정부의 국민 통합 방침에 발맞춰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앞서 형제 복지원과 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해서도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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