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 충남선관위 제공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 소품을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선거연락소장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모 정당 선거연락소장인 A씨 등은 연락소의 정치자금으로 소속 정당 후보자의 이름과 기호가 들어간 선거운동 물품 100여 개를 제작한 뒤 선거연락소를 방문한 지지자와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지자인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해당 물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선거법은 일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 유권자라면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한 작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면서도 "돈선거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소품을 무상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