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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은 2극 체제 이끌 유력한 곳"…남해안 상생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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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축으로"
남해안 발전·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등 공동 대응

박완수 경남지사(좌)와 김영록 전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완수 경남지사(좌)와 김영록 전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경남과 전남이 남해안권 공동 발전에 손을 잡았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29일 경남 남해군 남해각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남해안권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남과 전남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남해안 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
 
박 지사는 "전남과 경남은 협력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두 지역이 함께 대한민국의 2극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해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남과 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한 만큼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 남해안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경남도청 제공 
협약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경남과 전남은 풍부한 해양 자원과 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연계해 남해안권을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남해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국회 설득 활동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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