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진화 모습. 박우경 기자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자 4명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작업 전 배터리에 남아 있던 잔류 전기를 제대로 차단했는지, 또 배터리 분리 과정에서 적절한 작업 단계를 밟았는지 여부다.
대전경찰청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국정자원 소속 직원 1명과 작업자 2명, 감리 인력 1명 등 총 4명을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자원 직원은 현장 안전 관리 직원으로, 책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자 중 1명은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40대다.
앞서 경찰은 현장 작업자 등 1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관계자 진술과 현재까지의 현장 감식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일부 작업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입건자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이 전산실에 있던 리튬배터리를 지하로 옮기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은 배터리 잔류 전류 차단 여부가 화재 원인 규명에 핵심이라고 보고, 로그 기록과 정밀 감정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전경찰청 김용일 형사과장은 "(충전기에 남아있는 전류를 뺐는지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며 "그 부분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고 수사상 중요한 부분은 맞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자원 측은 "전원 차단 뒤 40분 뒤 불꽃이 튀었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화재 당일 오후 7시 9분쯤 배터리 관련 메인 차단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메인 전원 외 추가 전원 차단 여부와 단계별 절차가 적절했는지는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은 발화지점으로 추정 되는 배터리팩 6개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을 진행 중이다. 또 현장에서 확보한 전동드라이버, 전지가위 등 공구도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금까지 합동감식을 4차례 진행했으며, 현장 확인은 10여 차례 이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을 보존하면서 증거물 분석과 감정을 진행 중이며, 필요할 경우 추가 합동감식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