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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김운봉 전 용인시의회 부의장…法 "제명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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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직원에게 이혼 관련 성희롱 발언
재판부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가 적당"

김운봉 전 부의장 제명안 처리한 용인시의회. 연합뉴스김운봉 전 부의장 제명안 처리한 용인시의회. 연합뉴스
사무국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제명된 경기 용인시의회 김운봉 전 부의장(국민의힘)의 징계가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1일 김 의원이 용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김 의원은 2023년 12월 5일 오후 2시 용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시의회사무국 직원 A씨의 이혼과 관련한 언급을 하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듬해인 2024년 2월 시의회로부터 제명 의결 결정을 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행위에 비해 처분이 과하고, 징계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방의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할 경우 징계 종류의 선택이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은 지방의원의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선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징계사유 기재 언동은 공적 업무 관련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한 발언에 가깝다"며 "이 같은 이유로 제명 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사자나 그 발언을 직접 듣게 된 사람 모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며, 실제 이들 모두 원고의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며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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