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5·18 폄훼' 사건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29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6)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북한군 개입'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리고 5·18 민주항쟁을 폭동으로 왜곡하는 유튜브 방송을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13차례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수 국가기관의 조사와 학계 연구를 통해 폭넓게 합의된 사실을 두고 피고인이 '폄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유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난동 사태를 1980년 5월 광주의 민중항쟁에 빗대어 주장하다 재판부의 제지를 받는 등 돌출 발언을 이어갔다.
윤씨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다. 윤씨는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태에 가담했다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