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 위에 설치된 홍보 전광판. 광주광역시청 제공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의 홍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주시 홍보매체 이용사업'을 시행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 매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역 소상공인과 비영리단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전광판 3개소, 빛고을TV 26개소, 시청사 엘리베이터 11개소 등 총 40개소의 홍보매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특히 전광판과 빛고을TV는 주요 교차로와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행정·재정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등이 해당된다.
광주시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공익성 △경제활성화 기여도 △시민 공감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총 16개 업체 또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동안 홍보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홍보 콘텐츠는 30초 이내 동영상 또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소상공인 경제활동 촉진 △비영리 법인·단체의 공익활동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 등을 담아야 한다. 특정 종교·정당 홍보, 허위·과장 광고, 과도한 영리 목적 홍보 등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광주광역시 누리집(시정 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