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가 20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주요 대학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매물 인터넷 광고를 감시한 결과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서울 관악구 청룡동 등 대학가 10곳을 선정해 집중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지는 △서울 관악구 청룡동 △서울 광진구 화양동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서울 동작구 상도제1동 △서울 성북구 안암동 △서울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부산 남구 대연제3동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이다.
국토부는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주요 위반의심 광고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나타났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하거나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명시의무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와 같은 시세 교란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