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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수사 끝나도 공소 유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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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마치면 전원 복귀? 사실 아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로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검사들은) 수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 유지를 책임 있게 맡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2일 "지금 파견된 검사님들이 수사 마치면 전원 복귀하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소 유지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책임 있게 맡아서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 이후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이를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수사팀 검사가 복귀하더라도 공소유지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사에 참여한 검사 상당수의 재판 직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검 지휘부의 생각이라고 한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지난달 30일 원대 복귀 조치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별검사에 제출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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