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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구제역 항체 검사 착수…기준 미달 농가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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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전북 지역내 한·육우, 젖소,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38일 동안 진행되며, 소 268농가와 염소 35농가 등 총 30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 9월까지 완료된 전국 단위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농가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작년부터 검사 이력이 없거나 과거 항체 양성률이 저조했던 농가, 자가접종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 염소 6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백신 재접종 명령과 농장 점검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제역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올해 3월 국내 발생으로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추석 연휴 등 인구 이동이 활발한 시기에 축산농가 방문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농가의 철저한 백신 접종이 구제역 청정 전북을 만드는 최선의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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