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 야간 전경. 평택해양경찰서 제공올해만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남 당진시 석문방조제의 야간 해루질이 사실상 금지된다. 해경은 갯골이 깊고 유속이 빠른 지형적 특성과 초보 스쿠버의 '안전불감증' 등을 사망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4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에서 총 6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0년, 2022년, 2024년에 각각 1명씩 숨졌고, 올해만 3명이 이곳에서 사망했다.
사망자 대다수는 잠수복을 입은 채 발견됐는데, '스킨해루질(스킨스쿠버+해루질)'을 하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스킨해루질은 산소통 없이 잠수복, 오리발 등 간소한 장비로 해산물을 잡는 레저 활동이다.
석문방조제는 총 11㎞로, 1번부터 30번 구간으로 구분돼 있다. 주로 해루질 활동이 이뤄지는 23~26번 지점은 수심 변화가 크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 모습. 충남도청 제공낮에는 비교적 사고 위험이 덜하지만, 문제는 야간이다. 꽃게와 낙지 등을 잡기 위해 야간 해루객이 몰려드는데, 탁한 서해 바다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망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 석문방조제 인근은 갯골이 깊고 유속이 빨라 물이 차면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는 9월 대조기에는 사람이 이동하는 속도보다 물이 차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해경은 초보 해루객의 안전불감증을 사망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다. 초보 해루객들이 물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 순식간에 고립되거나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활동하다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오는 1일부터 출입이 통제되는 석문방조제 22번~30번 구간.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해경은 다음 달 1일부터 사고가 집중된 석문방조제 22번부터 30번 구간의 야간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올해부터 대폭 강화된 조치다.
이 구간은 해루객의 '핫스팟'이지만,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 모든 사람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상 야간 해루질이 금지된 셈이다.
평택해경은 "이번 조치는 야간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해루질 등 위험 행위로 인한 안전사고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