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상시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태풍·풍랑 등 특보 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규정이 이제는 승선원 2인 이하 모든 어선에서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구명조끼 보급 지원 사업과 안전조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내 연근해 어선, 어장관리선,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 5천 벌을 보급한다. 일반 구명조끼보다 부피가 작고 가벼워 활동성이 뛰어나 조업 중에도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다.
또 13일부터 17일까지 어업인 등이 항·포구에 모여 안전조업 캠페인을 벌인다. 어선안전 조업 결의문과 결의 구호 제창, 구명조끼 착용 시연 등 체험 운영, 안전조업 홍보 행진 등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