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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헬멧서 '생식기능장애' 물질 746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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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스포츠용품·의류 28종 검사…12개 '부적합'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어린이용 헬멧.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어린이용 헬멧. 서울시 제공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용 스포츠 제품에서 기준치를 수백 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스포츠 보호장비, 의류 등 28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2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용 헬멧에서는 내외부, 턱 보호대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최대 746.6배, 납이 기준치 대비 최대 57.6배 검출됐다.

일부 롤러스케이트는 벨크로 부분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700배 넘게 나왔고, 카드뮴 역시 기준치를 초과했다.
 
의류와 신발에서도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다수 검출돼 어린이의 피부 접촉 위험이 우려된다.
 
실제로 티셔츠 와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의 423배, 재킷 지퍼에서는 납이 4배 이상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 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이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에 즉시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겨울철 어린이용 방한복과 액세서리 제품에 대한 추가 안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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