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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112명, 60여년 만에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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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충남 서산시의회 의장이 11일 서산개척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자필 서한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정근식) 위원 9명에게 보냈다. 서산시의회 제공이연희 충남 서산시의회 의장이 11일 서산개척단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하는 자필 서한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정근식) 위원 9명에게 보냈다. 서산시의회 제공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이 60여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23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부터 66년까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명분 아래, 국민들을 충남 서산 등에 강제 수용하고 노역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일이다.

피해자와 유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국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됐고 법원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총 11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강제 수용 기간 1일당 15~20만원으로 산정됐다.

공단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보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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