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일 홈페이지 캡처온라인몰에서 소비자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사업자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에 각각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엔터는 자사 온라인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며,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상품 품질에 불만을 표시한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한국유기농 역시 자사 몰인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불만족 후기를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중심이 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후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용후기 조작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판단을 방해하는 심각한 기만행위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퍼스트엔터와 한국유기농이 비공개 처리한 후기는 주로 제품 품질이나 배송 만족도 등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후기를 접한 소비자들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