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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도 안 한 할인금액에도 '이중 수수료' 매긴 쿠팡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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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생존에 직결 '배달앱'…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
심사 결과 쿠팡이츠, '이중 수수료' 불공정 약관 적발, 시정 권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등 총 10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 요구

연합뉴스연합뉴스
배달앱 쿠팡이츠가 입점 업체에 대해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할인으로 결제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까지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대상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중 수수료 부과'를 포함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약관 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 및 일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가 자체 부담으로 할인 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 비용에 더해 할인 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어야 하며, 할인 금액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음식의 정가가 2만 원이고 입점업체가 5천 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 경우, 소비자는 1만 5천 원을 실제로 결제하게 된다. 하지만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인 2만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다. 만약 중개수수료율 7.8%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는 할인 전 가격인 2만 원의 1560원이 된다. 실제 결제가 된 가격 1만 5천 원에 비하면 실질수수료율은 10.4%로 커지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 외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는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쿠팡 또한 자체 쇼핑몰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동일한 회사 내에서조차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 점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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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입점업체가 이를 예측하거나 별도 협상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불공정성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대금 정산 보류, 리뷰 임의 삭제, 광고료 환불 기한 제한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특히 '노출 거리 제한' 조항과 관련하여, 양사의 약관 모두 입점업체에게 통지 없이 플랫폼의 판단에 따라 노출 범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아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위는 "배달앱 내 가게 노출은 계약의 핵심적 급부에 해당하며, 노출 범위 축소는 입점업체 매출에 직결되는 만큼 제한 사유와 통지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대금 정산 보류 사유의 불명확성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미비 △업체 리뷰의 일방적 삭제 △과도한 보상·비용 부담 △광고료 환불 제한△자의적인 의무 부과 등 다수의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쿠팡이츠의 할인 전 가격 수수료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양사는 시정안을 제출했고,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끝나는 대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쿠팡이츠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과 기준 약관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 여부를 확인한 뒤, 불응 시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심사는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이 해마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배달앱 사용 음식점 비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이뤄졌다.

배달앱이 자영업자들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공정 약관의 피해도 클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배달의민족의 시장점유율은 57.6%, 쿠팡이츠는 35.31%에 달하는 등 양사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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