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가능 시기(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이내, 2025년 6월 11일~10월 11일)를 지나면서, 사건이 본격적인 심리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다.
13일 포항시에 따르면 통상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를 재판단하지 않고, 하급심 판결에 법률 해석상 중대한 오류나 위법이 있을 경우에만 본안 심리에 착수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간이 절차로 기각하는 제도이다. 기각 가능 시기가 경과한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항소심 패소 직후부터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대응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재판을 준비했다.
원고(시민)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김창석 대표변호사(전 대법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손해배상 소송을 넘어 국가 정책의 책임성과 시민 권리 보호라는 중대한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해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지열발전 연구시설.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