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제공충북 충주시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발송한 택배를 대상으로 건당 배송비의 50%를 지원하며 건당 최대 2500원, 사업자별로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올해 4월 1일 이전에 개업해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과 사치 향락업종, 휴·폐업자, 체납자, 올해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자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자등록증, 매출 증빙자료, 택배 운송장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택배비 지원사업은 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와 경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