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충남 청양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은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은 이들에게 '노예'와 '빵셔틀', 'ATM'으로 불리며 장기간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A(17)군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 B군을 집단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B군에게 모욕적인 별칭을 부르며 폭행과 괴롭힘을 반복했다. B군의 몸을 청테이프로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강제로 미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
또 A군은 약 160차례에 걸쳐 B군에게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은 이후 청양의 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이들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