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창원시의회 민주당 의원단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한 막말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3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지속적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며 창원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오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사법 당국은 피고발인의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 김미나와 같은 인물이 공인의 지위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례가 구축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김미나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복된 망언과 부적절한 행태는 소속 정당 또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며 "당 소속 의원의 책임감 없는 언행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제명 조치로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영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은 "경남도당은 사법적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김미나 의원의 의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의 즉각 사퇴를 위해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도 김미나 의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로 끝내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의원단은 "2023년 12월 창원시의회는 김미나 의원의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았다"며 "그러나 당시 국민의힘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제명은 과하다'며 김 의원을 감쌌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 결과 김 의원은 겨우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끝났고, 시민들이 두려워했던 일이 그대로 반복됐다"며 "이번 사안을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민 명예훼손, 반성의 부재로 규정하고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단은 "의회 윤리와 시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최고 수위 징계, 즉 제명 요구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한 정당 간의 정치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의회의 윤리와 민주주의의 존립을 지키는 일로서 국민의힘은 제 식구 감싸기 결정에 대해 창원시민께 사과하고 막말 정치인을 보호하지 말고 윤리특위의 최고 수위 징계에 동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