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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직원 상습 추행…국민의힘 소속 전 양산시의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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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태우 전 시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남 양산시의회 소속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국민의힘 김태우 전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시의회 직원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난해 3월 의원직을 그만뒀다.

재판부는 "약 10개월 동안 9차례 추행했으며 시의원으로서 성폭력 예방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지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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