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한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49개 군이 신청해 선정 규모(약 6개 군) 대비 경쟁률이 약 8.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전국의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에 해당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71%인 총 49개 군이 신청했고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16개 군이 신청한 전남이 가장 많았고 강원·경남·경북이 각 10곳, 전북 7곳, 충남 6곳, 충북 5곳 순이었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도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