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류영주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의 배우자 전 동양대학교 교수 정경심씨가 동양대학교 최성해 총장을 고소했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30일 경찰에 최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동양대학교 관계자 8명을 증거인멸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 측은 딸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최 총장이 위증을 하고 관련 증거를 없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고소로 정씨 측은 한 차례 판결을 받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진위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될 전망이다.
고소장에는 학교가 실제 조민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지만 최 총장이 그런 적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그와 관련된 기록도 없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판결 내용은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일에 어학교육원 직원이 부재했기 때문에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정씨 측은 해당 시기에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또다른 내부 공문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과거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정씨 측은 이러한 최 총장의 진술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민씨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019년 조국 위원장의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관련 의혹으로 정씨는 지난 2022년 징역 4년, 조국 위원장은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8월 정씨 부부는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