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설계한 '다크패턴'를 막기 위한 규제에 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한 해석기준과 사업자 권고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설된 다크패턴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이번에 해석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예측가능성과 이해도를 높일 뿐 아니라, 사업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소비자보호지침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해 각각 적용 기준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숨은 갱신'과 관련해 공정위는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 제공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초 계약에서 포괄적 동의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며,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자동 결제는 제한되고 정기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한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과 관련해서는 "사이버몰 등에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는 세금, 수수료, 배송비 등 상품 구매에 필수적인 총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처음으로 접하는 화면에 상품 가격의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 밖에도 '특정옵션 사전선택'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자동으로 미리 선택해두는 행위를 금지했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버튼의 크기, 색상 등을 통해 특정 선택지를 유도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취소·탈퇴 방해'는 해지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드는 방식을 금지했다. '반복간섭' 유형의 경우 팝업창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반복해서 바꾸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법령상 금지하지는 않지만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설계 방식에 대해서도 사업자 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선택 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상품의 경우 그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권고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항목의 경우 소비자에게 거부권을 알리고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탈퇴·취소 버튼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고,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둘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관련 규제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 취지에 맞는 사업자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